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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 2020 완벽 정리

데일리미셸 2025. 2. 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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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Incoterms) 2020 완벽 정리 

 

 

 

 

 

국제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인코텀즈(Incoterms)이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무역 거래 조건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책임, 비용, 위험 부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수출입 시 인코텀즈는 원가 및 운임비 산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업무에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인코텀즈 2020은 국제 무역에서 필수적으로 실무자는 알아야 하며, 거래 방식과 목적에 맞는 인코텀즈 조건을 선택해야 한다. 

 

 

실제 인보이스 상에 INCOTERMS는 무조건 있음

 

 

1. 인코텀즈(Incoterms)란?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는 국제 무역에서 거래 당사자 간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으로, 이 규칙은 운송 방식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코텀즈의 주요 역할

  • 비용 부담의 구분: 누가 어떤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결정
  • 위험 부담의 이전 시점: 상품의 위험 부담이 어느 시점에서 바이어에게 넘어가는지 명확히 함
  • 의무 사항 정리: 통관, 보험, 운송 등의 책임 분담

(참고: 인코텀즈는 10년 주기로 개정되며, 최신 버전인 인코텀즈 2020이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2. 인코텀즈 2020의 주요 변경 사항

 

  • DAT(Delivered at Terminal) →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변경: 터미널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하역 가능하도록 수정
  • FCA(Free Carrier) 조건에서 선적 후 선하증권(B/L) 발행 가능: 신용장 거래 시 유용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조건에서 보험 커버리지 확대: ICC(A) 기준으로 강화
  • 운송 수단에 따라 그룹 분류 변경: 해상 운송과 모든 운송 방식으로 구분


 

3. 인코텀즈 2020 조건별 상세 설명

인코텀즈는 11가지 조건으로 구성되며,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뉜다.

 

(1)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 가능한 조건

EXW (Ex Works, 공장인도) **가장 많이 사용** 판매자가 최소한의 의무를 지며, 구매자가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판매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며, 이후 책임이 구매자에게 이전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 판매자가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하지만, 위험은 출발지에서 이전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 CPT와 유사하지만, 판매자가 보험 가입 의무를 가짐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 구매자가 목적지에서 하역 전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하역 인도) 판매자가 하역까지 책임지며, DAT에서 변경된 용어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판매자가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며, 관세까지 지불

 

 

EXW (Ex-works) 조건이 요즘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대부분 항공 선적이 이루어질때 사용 된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가장 비용 부담이 적고 리스크가 적기에 수출자의 대부분 EXW을 사용한다. 다만, Door to Door의 개념이기에 수입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많으며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2) 해상 및 내수 운송에서 사용되는 조건

조건 설명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 판매자가 본선 옆까지 운송하며, 이후 위험과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가장 많이 사용** 판매자가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 비용과 위험 부담
CFR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 판매자가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하지만, 위험은 본선 적재 시점부터 구매자가 부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 CFR과 동일하지만, 판매자가 보험 가입 의무를 가짐

 

 

FOB 조건이 요즘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가장 비용 부담이 적고 리스크가 적기에 수출자의 대부분 FOB를 사용한다. 수출자는 대신 Port 까지는 물건을 입고 시켜야 하며 현지 운임비는 부담을 하게 된다. 다만, 물건이 배에 실리고 난 이후 부터는 모든 책임은 수입자가 지게 된다. 

 


 

 

4. 인코텀즈 선택 시 주의할 점

  • 거래 방식에 맞는 조건을 선택해야 함: 예를 들어, 해상 운송을 사용할 경우 FOB, CFR, CIF를 고려
  • 위험 이전 시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함: EXW는 수출자가 최소한의 의무만 가지므로, 바이어에게 부담이 큼
  • 보험 포함 여부 확인: CIF와 CIP는 판매자가 보험을 가입하지만, CIF는 최소한의 보험만 적용됨
  • 통관 의무 고려: DDP는 판매자가 모든 세금과 관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철저한 계산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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