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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완벽 정리 (미화200불 이하)

데일리미셸 2025. 3. 1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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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통관 완벽 정리 (미화 200불 이하)

 

 

 

 

 

안녕하세요, 데일리 미셸입니다 :)

드디어 내일은 금요일, 주말권이네요 ㅎㅎ 한 주가 정말 순삭처럼 빠르게 지나가네요!

 

오늘은 해외 직구와 수출입이 활발해지면서 자주 등장하는 '목록통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개인이 해외 오픈 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간편하게 통관할 수 있는 방법이 목록통관인데요. 하지만 품목 제한과 금액 기준을 잘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목록통관이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목록통관이란?

목록통관이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로 세관을 통과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수입통관과 달리 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며,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쳐 통관이 완료됩니다.

 

목록통관의 핵심 특징

  • 간소화된 절차: 세관 신고 서류 없이 목록만으로 통관 가능
  • 빠른 처리: 일반 통관보다 신속한 진행
  • 관세 면제 가능: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면제

 

2. 목록통관 대상 기준

목록통관이 적용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가격 기준

  • 미국발 직구: $200 이하 (약 27만 원)
  • 미국 외 국가발 직구: $150 이하 (약 20만 원)

📌 2) 품목 제한

일부 품목은 목록통관이 불가능하며,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 수입 통관은 미화 150달러 초과 시 관·부가세 부과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가 됩니다.

 

 

🚫 목록통관 불가 품목 예시

  • 식품류 및 건강기능식품 (6개 초과 시)
  • 주류, 담배, 향수 (60ml 초과 시)
  • 의약품, 의료기기
  • 야생 동식물 관련 제품

*단,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제품을 수입 시에는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업자 통관 진행을 해야합니다. 

*혹시나 사업자 통관이 되어야 하는데 목록 통관이 되어 제품을 받았을 경우 제품을 뜯지 않고 그대로 다시 세관 보세창고로 돌려보내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관에 사유서 제출을 해야하며, 통관이 필요할 경우 미리 목록 통관이 되지 않도록 운송사에 안내를 해주는 것이 좋음)

 



3. 목록통관 절차

📦 1)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 구매
📋 2) 해외 판매자가 운송장 및 통관 정보 전송
🚢 3) 국내 도착 후 세관 심사
📤 4) 목록통관 승인 및 배송 진행

 

목록통관은 자동으로 진행되므로,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목록통관 불가 품목이 포함된 경우 일반통관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4. 목록통관 시 주의사항

1)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 필수
2022년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PCCC) 입력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며, 관세청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사이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unipass.customs.go.kr

 

 

2) 목록통관 불가 품목 확인
해당 품목이 목록통관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추가 절차로 인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합산과세 주의
같은 날, 같은 해외 쇼핑몰에서 여러 개의 주문을 하면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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