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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 보세창고 vs 일반창고 차이점
수출입 업무에서 "보세창고"는 업무에서 빠질 수 없는 용어이다.
보세 창고(保稅倉庫, Bonded Warehouse)란, 수입된 물품이 관세를 내기 전에 보관될 수 있는 창고를 의미한다.
즉, 외국에서 들어온 화물이 아직 세관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이다.
일반창고의 차이는 크게 세금, 통관 절차, 그리고 운영 방식에서 나타난다.
그럼 보세창고와 일반창고에 대해 알아보자 ^_^
1. 보세창고 (Bonded Warehouse)
- 개념: 수입된 물품이 관세를 내지 않고 보관될 수 있는 장소이다.
- 운영 목적: 물품이 완전히 수입 통관되기 전까지 보관하거나, 수출용으로 보관할 때 사용된다.
- 세금: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유예되며, 창고에서 출고할 때 세금이 부과된다.
- 활용 사례: 국제 물류업체, 수출입업체, 면세점, 환적 화물 등
- 종류:
- 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등으로 구분
- 보세창고 종류: 보세창고(일반적인 형태), 보세공장(가공 가능), 보세판매장(면세점) 등
**실제 컨테이너 FCL의 경우 Free Time이 있어 배송 기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 보세창고에 보관을 많이 하는편이다.
2. 일반창고 (General Warehouse)
- 개념: 수입 통관이 끝난 완전한 국내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이다.
- 운영 목적: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될 물품을 저장한다.
- 세금: 모든 세금(관세 및 부가세)이 완납된 상태에서만 보관할 수 있다.
- 활용 사례: 국내 유통업체, 제조업체, 도매업체 등이 주로 있다.
3. 보세 창고 vs 일반 창고 주요 차이점
구분 | 보세 창고 | 일반 창고 |
세금 납부 | 관세·부가세 유예 | 세금 완납 후 보관 가능 |
통관 상태 | 미통관 (수입 통관 전) | 통관 완료 (국내 유통 가능) |
주요 용도 | 국제 물류, 수출입업체 활용 | 국내 유통, 제조업체 활용 |
관리 감독 | 세관에서 관리 | 창고 운영사 자체 관리 |
**즉, 보세창고는 통관 전 물품을 보관하여 세금 부담을 유예하는 데 유리하고, 일반창고는 국내 유통을 위한 최종 상품 보관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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