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업무

EU-FTA 인증수출자번호 (Customs Authorized Number)

데일리미셸 2025. 3. 2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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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FTA 인증수출자번호 (Customs Authorized Number)  

 

 

 

안녕하세요, 데일리 미셸입니다 :)

 

지난 주 유럽 제품 수입 건 관련하여 저에게 엄청 스트레스를 주었던 EU-FTA 인증수출자번호 (Customs Authorized Number)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해당 쉬퍼측은 이미 인증수출자번호가 있었고 선적 국내 입고 시 EU-FTA 관세 적용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쉬퍼측에서 갑작스레 HS 코드를 변경하여 인증수출자번호를 재 신청중에 있었습니다. 물론, 신청시 저에게 확인 요청을 하였지만 이미 선적은 국내에 입항한 상태였습니다.

 

결국은 인보이스 value가 매우 큰 선적이었지만 부득히 일반 세율 8%를 내고 통관하였습니다. 환율이 높은 상태라 관세도 엄청 나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컨테이너 프리 타임은 지나 스토리지 보관료가 나오게 되었고, 추후 관세 환급도 진행을 해야하니 2번 일을 하게 되는 거죠 ㅎㅎㅎ(일복은 참 많습니다 ㅎㅎ)

 

 


 

1. 인증수출자번호(Approved Exporter Number)란?

EU와 체결된 FTA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원산지 증명 간소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인증수출자번호란, 해당 기업이 FTA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관세 당국이 사전 승인한 번호로, 이를 보유한 기업은 EUR.1 원산지증명서 없이 송품장(Invoice) 자체에 원산지 증명문구를 기재하여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인증번호 체계
  • : 국가명(/) 세관번호(/) 일련번호 등을 구성 '/'는 구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예시에 표시된 경우에만 코드로서 사용
  •  

 


 

2. 인증수출자번호의 필요성

인증수출자번호를 발급받으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EUR.1) 발급 절차 생략: 수출 시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수출 절차 간소화: 인증수출자는 송품장(Invoice) 상에 자율적으로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여 간편하게 FTA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 절감 효과 극대화: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아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신뢰도 증가: 해외 바이어에게 신뢰성을 제공하여 거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인증수출자번호 신청 방법

한국에서 인증수출자번호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 한국과 EU 간 FTA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유해야 합니다.

2) 관세청 또는 관할 세관에 신청

  • 신청서와 함께 원산지 관리 관련 서류(원산지 판정기준 충족 증빙자료 등)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 관세청이 신청 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심사가 완료되면 기업에 인증수출자번호가 부여됩니다.

4) 번호 활용

  • 부여받은 인증수출자번호를 송품장(Invoice) 내 원산지 선언문에 기재하여 FTA 특혜를 적용받습니다.


4. 원산지 선언문 작성 방법

인증수출자번호를 활용하려면 송품장에 아래와 같은 원산지 선언문을 포함해야 합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인증수출자번호])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원산지국명] preferential origin.
  • [인증수출자번호] 부분에 발급받은 번호를 기입합니다.
  • [원산지국명]에는 한국(Korea)을 기재합니다.

5. 주의할 점

  • 정확한 원산지 관리 필요: 인증수출자로 승인받았더라도 원산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혜택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 갱신 필요: 일부 국가에서는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 기간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 수출 대상국별 규정 확인: EU 이외의 국가와의 FTA 적용 여부 및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U-FTA 적용받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앞전 포스팅 참조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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